23일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본격 출시, 전동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오늘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사고당 2000만원
당장 이날부터 본격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앞서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를 경험했으며, 2014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다 초등학생과 충돌했던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보험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 수준이다. 보장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02-2289-4340)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3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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