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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임금·건강문제, 장애여성 노동권 소외
  • 작성자 :복지관
  • 작성일자 :20-01-14 08:34
  • 조회수 :1,004
  • 이메일 :ycsupport@hanmail.net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 사회적 배제 속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3.9%로 장애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는 임신이나 출산,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질병, 빈곤, 해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장애인고용정책 이슈 브리프 제4호 ‘장애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책임연구는 안태희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2017년 12월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장애남성 49.5%, 장애여성 23.9%, 고용률의 경우, 장애남성 46.8%, 장애여성 22.4%로 약 2배정도의 격차가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여성 655명 대상으로 장애남성, 비장애여성에 비해 상대적 취업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에 전체 70.9%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다.

장애여성 취업자가 현재 취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는 ‘낮은 임금’이 2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애 및 건강상의 이유’ 21%, ‘출퇴근의 어려움’ 9.7%, ‘직장상사 및 동료간 관계의 어려움’ 6% 순이었다.

지난 3년간 구직 등 취업을 위한 활동시 가장 어려웠던 점 1순위는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구직 서비스가 없음’이 12.8%로 많았어.

이어 ‘구인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11.8%,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10.9%, ‘장애인에 대한 차별’ 10.7%, ‘장애 및 체력, 건강상의 어려움’ 9.9%, ‘낮은 임금’ 7.3% 등이었다.

그렇다면 장애여성이 바라는 고용정책과 서비스는 무엇일까?

최우선 강화 과제로는 ▲중증장애인 친화적인 정책으로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장애인 고용알선 기관 확대 ▲장애인 근로수당 확보 ▲장애여성 인식개선 교육강화 ▲시간제 일자리 확보 ▲훈련수당의 실질적 확대(수당증액) 등을 꼽았다.

중기 강화과제는 보다 여성친화적인 서비스로의 변화가 요청되는 정책으로 ▲장애여성 전문상담원 배치를 통한 여성 친화적 고용알선서비스 ▲장애인 구직수당 수급기간 연장 및 수당 증액 ▲장애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장애여성 고용할당제 강화 ▲장애여성 전용 직업훈련시설 확대 ▲재택고용 일자리 확대 등이다.

마지막 장기 강화 과제는 기존 제도와 충돌하거나 보다 책무성 있는 제도운영이 요청되는 정책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진입‧탈퇴의 유연화 ▲취업 장애여성 자조모임 및 문화 바우처 지원 ▲활동보조서비스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복 활동시간 인정 ▲장애여성 맞춤형 자영업 창업지원 확대 ▲활동지원사 서비스 시간 확대 ▲사내어린이집 운영 및 돌봄 등 사업체내 모성보호제도 확립 등이 꼽였다.

또 장애여성의 경제 활동 상태별 우선순위 차이를 비교해보면, 취업자의 최우선 과제 1순위는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로 건강관리와 관련된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 고용알선기관 확대’, ‘장애여성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근로수당 확보‘, ’훈련수당의 실질적 확대‘, ’시간제 일자리 확보‘ 순이다.

구직자의 최우선 과제 중 1순위는 물리적, 정서적 접근성 조건이 구비된 ‘고용알선기관 확대’로 나타났다. 이어 ‘장애여성 인식개선 교육 강화’,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장애인 근로수당 확보’, ‘시간제 일자리 확보’, ‘직업훈련 서비스 확대’ 순이다.

비경활군의 최우선 과제 중 1순위는 ‘장애인 근로수당 확보’로 취업을 통해 수급자 제한 등 복지급여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로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강화될 정책으로는 ‘건강‧의료서비스 확대’ ,‘고용알선기관 확대’, ‘훈련수당의 실질적 확대’, ‘장애여성 전문상담원 배치를 통한 여성 친화적 고용알선서비스’, ‘장애인 구직수당 수급기간 연장 및 수당증액’ 순이다.

보고서는 장애여성이 고용영역에서 당면한 3가지 공통 대표문제로 ▲저임금 노출 ▲사업체 내에서의 건강관리 고충 ▲장애여성에 대해 친화적이지 않은 고용서비스를 꼽았으며, 이를 위해 ▲장애여성에 대한 직장 내 편의 시설 배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 ▲장애여성의 개별 욕구에 맞춘 맞춤형, 돌봄노동 직무개발과 배치, 유연한 시간제 고용형태 창출 ▲장애여성 특화 프로그램과 훈련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했다.

이중 구체적인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으로는 ▲비경활 장애여성을 위한 취업정보 및 취업전 프로그램 제공,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확대 ▲구직 장애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구직활동 컨설팅과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장애여성 취업자에 대한 근로수당 신설 방안 검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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