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구제 신청 방법
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신청하세요.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전문상담원과의 대면상담을 통한 접수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우편방문 : (우100-842)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701호
(을지로 1가 16번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팩스 02-2125-9812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면전진정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조사관의 면전에서 진정을 원한다고 해당 시설의 소속직원에게 요구하면, 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진정접수